2011년도 대산창작기금 요강
문학은 한 민족의 문화적 요체이자 정신적 뿌리입니다. 우리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은 창작문학의 활성화와 역량있는 신진문인의 발굴, 양성을 위해 <대산창작기금>을 시행합니다. 대산창작기금은 문학인들이 계속해서 문학성 높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5개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위상을 새로이 하고 건전한 창작풍토를 조성하며 한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
1. 지원부문
-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2. 신청자격
- 해당 장르 등단 10년 이하인 문인(미등단 신인포함)
3. 지원대상자
- 부문별 약간 명
4. 지원금
- 각 1천만 원
5. 신청기간
- 2011년 2월 21일(월) ~ 5월 31일(화)
※ 평일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응모작의 안정적 접수를 위해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 및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일반 우편 접수 후 일어나는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응모작은 재단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일괄 폐기함.)
6. 제출서류
1) 미발표 작품
시 : 50편 이상
소설 : 2백자 원고지 1천장 분량 내외 / 장편 1편, 중편 3편 이상, 단편 6편 이상
희곡 : 장막극 2편 이상
평론 : 2백자 원고지 1천장 분량 내외
아동문학(청소년문학 포함) : 동시 50편 이상 / 동화 2백자 원고지 4백장 분량 이상
※ 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나 상금을 수혜받은 작품은 응모할 수 없습니다(신춘문예 당선작 제외).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이름을 가리고 심사를 진행하오니 이름은 작품의 표지에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소정양식)
3) 작품소개서(소정양식 - 작품의 주제, 요지 등 상술)
7. 신청절차
1) 신청자는 소정양식의 서류와 함께 접수일 현재 단행본으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 해당 장르의
책 한 권 분량 이상을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2) 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함.
3) 필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명을 병기하여야 하며, 등단자의 경우 등단연도와 지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8. 선발 및 결과발표
1) 본 재단에 접수된 신청서 및 작품을 대상으로 본 재단에서 위촉,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성
중심으로 심사하여 선발함.
2) 결과발표 : 2011년 8월 중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9. 접수 방법 및 연락처
- 주소 : 110-714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 담당자
TEL : (02)721-3202/3, (02)725-5417/8 FAX : (02)725-5419
E-mail : jgm@daesan.or.kr http://www.daesan.or.kr
10. 지원금의 지급
- 지원금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으로 지원증서 수여식 날 지급함.
11. 지원결과물
1) 대산창작기금을 받은 작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음. 단 지원받은 작품 및 보고서
등은 본 재단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 창달을 위한 간행물 발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2) 결과물은 국내 유력 출판사에서 대산창작기금 총서로 발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12. 지원대상자의 의무
1)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소정양식)와 출판된 작품 30권을 재단에
제출해야하며, 희곡부문에 한해 재단과의 협의 아래 작품의 출판을 공연으로 대신할 수 있음.
2) 지원대상자는 출판된 작품의 판권 란에 반드시 ‘2011년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 수혜작’이란
사실을 명기해야 함.
13. 기타
1) 제출된 서류와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2) 지원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확정된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게 할 수 있음.
가. 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지원받은 작품의 표절, 모방 등이 확인되었을 때.
다. 요강에 명시된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3)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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